자전거 하나 사야겠습니다.

Posted by 누리나래
2011. 11. 30. 17:44 건강 생활상식

자전거 하나 사야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각 지자체마다 자전거 도로를 만들면서 자전거를 이용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자전거를 타고 전용도로까지 갈 때 대단히 위험합니다. 예전에 비해 자동차들이 많아졌고 속도도 빨라져서 자전거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운동삼아 어지간한 거리는 걸어다니는 편입니다.


Rokinon's first
Rokinon's first by WarzauWynn 저작자 표시비영리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관공서에 볼일이 있을 때나 은행에 볼일이 있으면 자전거를 타고 다녔었는데 한번 사고가 날 뻔한 아찔한 순간을 겪고 나서는 아예 자전거를 지인에게 그냥 주고 걸어다니곤 했습니다.

도시를 걸어서 다니는 것이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것과 같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지만 도시를 걸어보면 공기가 매우 탁해서 숨쉬기가 곤란한 경우도 생기곤 합니다.

그 당시 보다는 지금이 도로사정도 좋아져서 다시 자전거를 타야할 까하고 고민중에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군산시는 전 시민들에게 누구나 자전거 보험을 들었다고 합니다.



2011년 11월 1일부터 2012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들은 전체가 자동으로 가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전거 사고로 사망했거나 자전거 사고의 후유장애뿐만 아니라 자전거 사고 진단위로금, 자전거 사고 벌금, 자전거 사고 파손 (15세 미만 / 자부담 ), 자전거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의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 및 기타 보험과 중복지급이 가능하지만 고의, 범죄행위, 심신상실, 정신질환, 경기용 등은 지급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나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하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뉴스를 보니 최대 4천만원까지 보상이 된다고 합니다.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초)본, 교통사고관련서류, 통장사본 등

후유장해 : 장해진단서(입원 또는 치료병원), 다만 운동장해의 경우 AMA식 장해진단서

이 글을 쓰면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어제 전거 보험 가입 이후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에게 처음으로 보험금이 지급됐다는 기사가 나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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